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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18 2019구합87672
기타(일반행정)생계비누락분지급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생계급여액에서 기초연금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하여 왔는데, 이는 위임의 근거가 없는 무효인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공제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생계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

원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만 한다) 생계급여 지급시기에 따라 각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나, 개정 내용에 별 차이가 없는 경우 현행 법령으로 표시하되, 필요할 경우 해당 적용 법령을 기재한다.

상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피고로부터 매월 생계급여를 지급받아왔다.

그 구체적인 지급액은 별지 ‘생계급여 지급내역’의 각 지급금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생계급여 외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지급받아왔는데, 2015. 7.부터 2019년까지의 기초연금 지급내역은 별지 ‘생계급여 지급내역’의 각 소득인정액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의 생계급여를 기초연금 지급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하였고, 2015. 7.부터 2019년까지의 지급내역은 별지 ‘생계급여 지급내역’의 각 지급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급여 중 하나로(제7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4항).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매년 생계급여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을 결정하여 공표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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