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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28 2016고단672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보험에 가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 설계사를 기망하여 보험 설계사로 하여금 1회 보험료를 대납하게 한 후 보험을 해지하여 해지 환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4.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울산 남구에 있는 현대 해상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보험상담을 하고 싶다고

한 후, 피고인 A은 2016. 4. 25. 14:00 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보험설계 사인 피해자를 만 나 그녀에게 “F 라는 회사에서 광고기획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1회 보험료를 대납해 주면 실비보험,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며 계약을 유지하겠다.

다른 고객도 가입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 주겠다.

” 고 거짓말하면서 ‘ 무배당 퍼펙트 스타 종합보험’, ‘ 연급저축 손해보험 노후 웰스 보험 ’에 가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같은 달 26. 14:00 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 B를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1 회 보험료를 대납해 주면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며 계약을 유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 연금 저축 손해보험 KB 멀티 플러스연금보험 ’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1회 보험료를 대납하게 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그 해지 환급금을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었을 뿐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며 보험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경 피고인 A 명의의 보험료 납입 가상계좌로 보험료 합계 601,5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 명의 보험료 납입 가상계좌로 보험료 7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달 28.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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