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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3.28 2010고단70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명의의 보험료 대납 사기 피고인은 당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로 하여금 피고인의 보험금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 3.경부터 2004. 7. 14.경까지 강릉시 E찜질랜드'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찜질방 공사를 하고 있으며, 대출신청을 해 놓은 상태여서 당장은 돈이 없다. 보험료를 대납해 주면 찜질방 개업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찜질방 개업일인 2004. 7. 15.경부터 2005. 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면 은행 대출금을 받아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3.경부터 2005. 3.경까지 합계 46,142,800원 상당의 보험료를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F 명의의 보험료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04. 8. 11.경 위 E찜질랜드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F를 위하여 월 보험료 549,200원인 "리빙케어 플러스 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F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4. 8.경부터 2005. 2.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3,844,400원 상당의 보험료를 대납하게 함으로써 제3자인 F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12. 19.경 위 E찜질랜드에서 남편인 G과 함께 피해자에게"찜질방 안에 있는 기계나 전자제품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

20,000,000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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