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08:05 경 인천 남동구 호 구포로 203-31 호구 포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C(37 세) 과 눈이 마주쳤을 때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팔로 가슴과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4. 08:15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 술 먹은 사람이 폭행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피해자 D(34 세) 가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일행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몸싸움을 하고 있어 이를 분리하자 "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씨발 좆 나 경찰관이라서 뭐 랄 건데 나랑 한판 붙어 볼까"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폭행 피해자 및 지나가던 불특정 행인들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 4. 고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