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딸인 C는 2016. 1. 22. 피고로부터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 1층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629,314,500원에 매수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8. 10. 15.경 C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18. 10. 중순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점포의 현황을 보면, 아래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건물의 주출입구는 지하철 3호선 F역 6번 출구 바로 앞에 있고, ②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건물 후면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주출입구를 통하지 않더라도 F역 6번 출구에서 나와 인도 바로 옆 계단 3개를 내려와 통로를 따라 왼쪽으로 약 30m ~ 40m를 가면 나오는데, F역 노상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접해 있으면서 F역 1번 출구 맞은 편 약 30m ~ 40m 떨어진 거리에 있고, ③ 이 사건 건물의 부출입구는 이 사건 점포에서 멀지 않은 지하 1층 G호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F역 노상주차장에 접해 있다.
H E I G J N M K L H E I G J K L M N D
라. 피고는 안전을 위해 이 사건 건물 후면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철거를 요구하여 피고는 약 3m 정도의 철제 펜스를 철거하였고, 나무계단을 설치하였다
(을 제2호증의 3, 4).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 내지 6, 1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2019. 6. 24.자 요약준비서면 참조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차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