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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6213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청암글로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부산지방법원 2016머42712 임가공비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28,846,840원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타채15002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6. 8.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고, 위 명령이 같은 달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중 압류 및 추심된 28,846,84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잔존액이 28,846,840원에 이른다는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331,109,540원 중 230,000,000원을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변제한 사실, 나머지 채권 101,109,540원은 소외 회사가 2015. 9. 7. 주식회사 한얼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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