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07 2016고정72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북변동 구 경찰서 방면에서 같은 동 세무서 앞 노상까지 약 200M구간을 N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N), 내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및 피혐의자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