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22:26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덕충동에 있는 만덕사거리 교차로를 오동도 방면에서 마래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위를 들이받게 하여 위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사선골절상 등을, 위 택시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차량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여수시 돌산읍 청솔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로 인한 각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