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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06 2016고단17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12:00 경 동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며칠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으나, 사채 3억 원, 대출 채무 4,000만 원, 물건대금 채무 약 7,000만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강릉 하나은행으로 가서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6.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새마을 금고, 우리은행), 카드사용 내역( 삼성카드), 승인( 현금서비스) 내역서( 신한 카드), 국내 거래 승인 내역( 우리 카드), 삼성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삼성카드 명세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 인의 카드를 가압류하여 이를 변 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차용 당시 약속한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은 자인하는 점, 피고인이 차용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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