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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2 2017고단84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중국 환전업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을 중국 환전업에 투자 하여 너에게 이자를 많이 쳐주고 너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1. 경부터 2003. 경까지 D 라는 중국 환전업자에게 3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2억 9,000만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을 뿐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손실로 인하여 피고인은 2004. 경부터 는 중국 환전업에 투자한 적이 전혀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9,657,2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201회에 걸쳐 합계 478,671,6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금융거래 내역서, 차용증서, 차용증, 롯데 카드 사용 내역서, NH 농협카드 국내 승인 내역, 신한 카드 개인 과거 거래 현황, KB 국민카드 이 지론 취급 내역서, 삼성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피의자와의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고소인이 제출한 전화통화 녹음 파일 USB,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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