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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5노9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가장이고, 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 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 같은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고 불과 약 3개월 만에 재차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 0.108%로 높아 그 죄질도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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