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두 자녀의 양육비를 일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친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측정거부로 1회, 음주 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 11 월경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2016. 11. 15.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준법의 식이 낮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08% 로 낮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8개월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