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노48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어린 자녀 3명 등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이 있고 직장을 잃게 된다는 사정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결 선고 이후 불과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운전이 불가피하였다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