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5노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타고 다니던 승용차를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허리디스크와 골다공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 될 경우 집행유예가 모두 실효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 이후에도 같은 죄로 3회 처벌(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 같은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 운행한 거리는 약 3km로 그 죄질도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