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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6.30 2016가단25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217,284원과 그중 51,322,744원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차160호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2006. 4. 1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76,272,465원과 그중 74,388,087원에 대하여 200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4. 1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06. 1. 25. 23,724,887원을 배당받았고, 위 배당금은 가.

항 채무에 일부 충당되었다.

다. 원고는 가.

항 지급명령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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