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7.06 2015가단537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나. 피고 B은 별지1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D, E, F, G, H, K, M, N, O에 대하여: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I, J, L에 대하여: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