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7.06 2015가단5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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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나. 피고 B은 별지1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D, E, F, G, H, K, M, N, O에 대하여: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I, J, L에 대하여: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