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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0.12 2016가단5280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1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1 제2항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D, E, F: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C: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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