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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15 2017고단74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08:45 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에 있는 수북정 교차로에서 어머니 C( 여 ,63 세) 소유 D 푸죠

207CC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고 규암 파출소에서 부여읍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마침 규암면 사무소에서 부여읍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44 세) 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는 것에 화가 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앞지른 다음 위험한 물건 인 위 스포츠 차로 진로를 가로 막아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차량이 정지하자 차에서 내려 평소 트렁크에 싣고 다니던 쇠파이프( 알루미늄 )를 꺼 내 손에 들고 피해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 아저씨 ”라고 부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D 푸죠

207CC 스포츠 차와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 규암 파출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병으로 인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일어난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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