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16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2. 19. 03:30 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24 세) 이 운전하던
D 카니발 승합차의 앞을 가로막고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521,7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차량 촬영사진 첨부,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발췌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