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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구합62885
개발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선행 개발부담금 부과 원고는 2007. 11. 14.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B 외 47필지 67,287㎡ 지상에 연면적 183,989,457㎡의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제1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갑 제1호증), 2010. 6. 6.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동별 사용승인을 받았다

(갑 제1, 호증). 피고는 2011.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사업에 관한 29,044,693,10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1. 7. 11. 위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1. 13. ‘원고는, 위 제1사업의 승인조건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합계 73,383,069,500원 상당의 9건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직접 설치비, 수탁공사비 포함)과 관련하여 8건의 기반시설(중로 D, E, 경관녹지 F, G, H, 완충녹지 I, 공공용지 J, K)을 용인시에 기부채납하였고, 추가로 하천 1개소(하천 L호, 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를 용인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임에도, 피고가 위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개발비용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므로, 고시된 기반시설분담금액, 기부채납된 토지 등 가액 등을 검토하여 개발비용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재결(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제1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재결의 취지에 따라 개발부담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2012. 2. 16. 이 사건 선행 처분의 개발부담금액을 3,717,379,800원으로 변경하였고, 2012. 8. 16.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액을 3,489,516,8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01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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