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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08 2017누87953
개발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5,474,054,5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선행 개발부담금 부과 1) 원고는 2007. 11. 14.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B 외 47필지 67,287㎡ 지상에 연면적 183,989,457㎡의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제1 아파트’라 한다

)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제1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10. 6. 6.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동별 사용승인을 받았다. 2) 피고는 2011.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사업에 관한 29,044,693,10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1. 7. 11. 이 사건 제1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1. 13. ‘위 사업의 승인조건에서 원고가 합계 73,383,069,500원 상당의 기반시설부담금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도로경관녹지 등 8건의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별도의 정산 절차 없이 준공검사만을 거쳐 용인시에 기부채납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기부율 89%), 시행중인 하천 1개소(하천 L호, 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는 준공되는 대로 용인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임에도 기반시설 직접설치비용에 관한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부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원고에게 가혹하다. 피고는 고시된 기반시설분담금액, 기부채납된 토지 등 가액, 기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비용 등을 검토하여 개발비용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재결의 취지에 따라 합계 94,955,016,889원(기타경비 73,891,194,386원 포함 으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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