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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5 2019고정10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3. 대전 일원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로 입출금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여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동종ㆍ유사 사건 처벌례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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