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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20노387
준강제추행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실 오인 외에 법리 오해 취지의 주장, 즉 ‘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아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준 강제 추행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준 강제 추행 ‘ 미 수’ 의 점으로서, ‘ 피고인이 준 강제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행위를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않아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는 것인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준 강제 추행 ‘ 기수’ 의 점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사건 당시 대전 유성구 B 소재 C 사우나( 이하 ‘ 이 사건 찜질 방’ 이라 한다 )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남자 수면 실에서 피해자 D( 가명 )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1. 03:41 경 ~ 03:45 경 이 사건 찜질 방 6 층 남자 수면 실 내에서, 그 곳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 D( 남, 21세, 가명) 가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왼손에 피고인의 성기를 약 1~2 초 간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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