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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나5613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경 A과 B 덤프트럭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 C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5. 8. 10. 15:46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고사리 부근 편도 1차로의 38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를 도계읍 방면에서 삼척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여 직진하는 덤프트럭을 보고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반대편 차로에 있던 차량의 앞부분을 이 사건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그대로 갓길에 있는 방호울타리와 전신주를 잇달아 충격하고 6m 아래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5. 8. 12.부터 2015. 8. 21.까지 전신주 수리비 등으로 합계 2,36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이 사건 도로 노측에 안전성을 충분히 갖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었고, 그 기여도는 30%이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로 구상금을 청구는 원고에게 그 과실부분에 해당하는 구상금 708,600원(= 2,362,000원 × 0.3)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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