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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합53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7. 18:15 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 D(53 세) 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 등을 때리는 것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왼쪽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음에도, 계속하여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양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왼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 바닥의 골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기 뇌증을 동반한 두개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주치의 E 전화 진술 청취, 초진의 F의 전화 진술 청취)

1. 각 소견서( 의사 G, 신경외과 의사 E, 성형외과 의사 H, 안과 의사 I)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CCTV 영상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범행 방법 및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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