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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14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 10. 22:57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스포츠전문점 앞 길 부근에서 피해자 E(34세)와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10. 22:58경 위 ‘D’ 스포츠전문점 앞 길 부근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F(45세)가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밟고, 계속해서 위 ‘D’ 스포츠전문점 맞은편 길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5회 정도 밟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3회 정도 밟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외상성 전방출혈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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