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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2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9. 21:05경 술에 취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인도를 걸어가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18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0회 때리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하여 그 옆에 있던 가게에 들어갔다가 나오자 다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3회 때린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다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약 1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여 수리비 약 40만 원이 들도록 그 액정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피의자 범행모습 CCTV 영상확인/ 피해자 의무기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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