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2 2019고정16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 여)과 같은 C병원 입원환자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06. 28. 20: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C병원 5층 홀 내에서, 피해자가 저녁 식사 배식 줄에서 마음대로 이탈한다는 이유로 다툼이 되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어, 오른쪽 얼굴을 때렸으며,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주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1. 현장 CCTV 영상 제작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공황장애, 알코올 의존증으로 정신병원 치료를 받았을 뿐인 것으로 보여 판시 일시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는 않으나 초범이고 피해 가벼운 편이며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