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7 2014고정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제3공영주차장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주차장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이상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7.부터 2013. 1. 26.까지 근로한 피해자 E에게 최저임금 4,580원(2012년)과 4,860(2013년)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2012. 1.부터 2012. 12.까지의 임금 3,396,012원, 2013. 1. 임금 246,794원 및 퇴직금 749,9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