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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7 2014고정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제3공영주차장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주차장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이상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7.부터 2013. 1. 26.까지 근로한 피해자 E에게 최저임금 4,580원(2012년)과 4,860(2013년)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2012. 1.부터 2012. 12.까지의 임금 3,396,012원, 2013. 1. 임금 246,794원 및 퇴직금 749,9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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