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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2 2018고정1025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경북 경산시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D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25.부터 2017. 7. 26.까지 근로하다

퇴사하였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게 2014. 9. 임금부터 2017. 6.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게 2014. 8.부터 2017. 6.까지의 최저임금과의 차액(5,028,660원), 미사용 연차수당(2013. 3. 25.부터 2014. 3. 24.까지 312,480원, 2013. 3. 25.부터 2017. 3. 24.까지 1,578,320원), 토요무급휴일근로수당(7,209,720원) 합계 13,816,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4,544,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시간 산출내역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14일 이내에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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