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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3 2019가단11528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1,301,292원 및 그 중 942,256,929원에 대하여는 2018. 12. 3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831,301,292원(= 대위변제 잔금 942,256,929원 대위변제 잔금 886,521,162원 확정손해금 2,481원 대지급금 2,520,720원) 및 그 중 942,256,929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8. 12. 31.부터, 886,521,162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9. 1. 15.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19. 3. 29.까지는 약정 연체이율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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