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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53842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67,470원과 그중 25,222,465원에 대하여는 2018. 9. 21.부터, 24,363,954원에...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기재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 원리금 잔액 등 합계 49,667,470원(= 대위변제금 합계 50,290,519원 - 회수금 704,100원 추가 보증료 80,820원 확정손해금 231원)과 그중 2018. 9. 21.자 대위변제금 잔액 25,222,465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8. 9. 21.부터, 2018. 11. 30.자 대위변제금 잔액 24,363,954원(= 대위변제금 25,068,054원 - 회수금 704,100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8. 11. 30.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8. 12. 31.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0. 24.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변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니 기회를 달라는 취지인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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