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51593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384,903원 및 그중 696,975,217원에 대하여는 2019. 5. 27.부터 2019. 6. 12.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대위변제금 등 699,384,903원(=대위변제금 696,975,217원 확정손해금 1,270원 대지급금 2,408,416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696,975,217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9. 5.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6. 12.까지는 연 8%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