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2248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62,640원 및 그 중 10,479,552원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이유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 잔금과 확정손해금, 대지급금, 추가보증료 합계 39,762,640원 및 그 중 대위변제 잔금 10,479,55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4. 4. 29.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3. 22.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개정이율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시공사와 2015. 11. 8. 공급계약 해제로 중도금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에 관한 부분까지 해제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주택공급계약 해제 시 피고가 인수한 중도금 대출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채무를 면하는 내용의 어떠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