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7. 17:25경 광주 북구 양산동 먹자골목 내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앞 편도 2차로를 양산동 쪽에서 일곡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