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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9고합1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그 처인 B와 1999년경 결혼하여 피해자 (여, C생)를 출생하였으나 게임 중독에 빠져 가족들을 부양하지 않아 2004년경 B로부터 이혼을 당하여 따로 살다가 2015년경 다시 B와 재결합하면서 가족들 전부 함께 거주하게 되었고, 이때 피해자는 친부인 피고인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장기간 홀로 생활한 관계로 피해자를 보호와 양육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가족들 몰래 성폭행하여도 피해자가 그 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누구에게 알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간음 내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9.경 내지 12.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다가 짜증을 내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6년 가을 무렵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발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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