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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22. 선고 2019고합17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보호관찰명령
사건

2019고합1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인정된 죄명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반(강간)인정된 죄명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

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

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

행)]

2019보고7(병합)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이태순(기소, 보호관찰명령청구), 이재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효성

담당변호사 서동민

판결선고

2019. 5.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그 처인 B와 1999년경 결혼하여 피해자 000(여, C생)를 출생하였으나 게임 중독에 빠져 가족들을 부양하지 않아 2004년경 B로부터 이혼을 당하여 따로 살다가 2015년경 다시 B와 재결합하면서 가족들 전부 함께 거주하게 되었고, 이때 피해자는 친부인 피고인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장기간 홀로 생활한 관계로 피해자를 보호와 양육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가족들 몰래 성 폭행하여도 피해자가 그 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누구에게 알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간음 내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9.경 내지 12.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다가 짜증을 내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6년 가을 무렵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발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여름 무렵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잡아 자신의 배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다시 자세를 바꾸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5천 원 줄테니까 한번 꼽았다가 빼자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는데도 피고인의 팬티를 내려 성기를 흔들며 계속 요구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하의를 내리자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양손으로 잡고 올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각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8. 10.경 위 2.나 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가지고 온 이불을 덮었다. 피고인은 이불을 밀어내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동일 대상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성향, 환경, 범행수법 등을 종합하면 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시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4장,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약도 4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B 작성 약도 4장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3년에 걸쳐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2세 ~ 14세에 불과했다. 피고인은 제압하기 쉬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였다.

② 피고인은 2004년경 처와 이혼하고 혼자 살다가 2015년 봄경 다시 처와 함께 살게 되면서 오래간만에 피해자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과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여자로 보였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은 2018. 11.경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 교사에게 이야기하게 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의 모가 알게 되면 혼이 날 것 같아 피해를 알리지 못했으며, 다시 집으로 가면 피고인으로부터 계속적인 피해가 반복될 것이어서 집으로 가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5. 9.경부터 시작된 이 사건 범행이 중단될 수 있었던 것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폭로 때문이었고 그렇지 않았다면 피해가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범행사실을 전부 부인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만일 피고인의 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에게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감경영역(4년 ~ 7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간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7년 ~ 11년 7월[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의하한(4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7년)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어린 딸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할 소중한 시기에 오히려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며, 위와 같은 고통은 평생에 걸쳐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이성균

판사이민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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