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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14287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7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주식회사 C는 2014. 9. 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확정)

2.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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