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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29 2013고정1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7. 2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 C(여, 51세)가 채무독촉을 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고, 2011. 10. 22. 05:00경 전주시 완산구 D지구대 앞 노상에서 폭행한 것을 신고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1. 6. 2. 21:00경 전주시 완산구 E공원에서 피해자가 채무 독촉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가슴을 3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2회 차서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중순 21:00경 전주시 완산구 F호프 내에서 다른 여자들과 술을 마시는데 C가 찾아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1. 23:30경 전주시 완산구 G호프 내에서 피해자가 찾아왔다는 이유로 맥주병과 뚝배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술을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1. 10. 24. 08:40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너의 남편을 찾아가 가정을 파괴하겠다, 너의 딸이 다니는 회사에도 찾아가 망신을 줘서 직장을 못 다니게 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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