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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1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13: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를 변동사거리 방면에서 가장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여, 27세)이 운전하는 E 벨로스터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2,010,80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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