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2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9.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17: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C아파트 앞 교차로를 장신리 방향에서 C아파트입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면허가 없고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70세)가 운전하는 E 무쏘밴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제6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27,502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D의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