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13』 피고인은 2017. 2. 28. 대구지방법원 (2016 고단 2762 등 )에서 절도죄, 업무상 횡령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2. 1. 대구 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2.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
중고차를 사는데 3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을 받아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도 없었으며,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7. 경 대구 동구 I 건물 부근에 있는 J 은행에서, 위 피해자에게 “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다음 달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4. 5. 경 대구 서구 K 네거리 부근 L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 전 근무처 사장과 폭행사건이 있어서 합의 금이 필요하다.
합의를 해야 너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고 너와 결혼도 할 수 있다.
합의 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