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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6.30 2016노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 E, M, R에 대한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 나 기망행위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공소사실은 확정된 약식명령(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고약17300호) 과 범행방법, 범행의 태양,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이 다르므로, 포괄 일죄로 볼 수 없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 사선 변호인은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당 심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2016. 1. 11. 피고인에게, 2016. 1. 18. 국선 변호인에게 각 송달되었으나, 국선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2016. 2. 11.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항소법원은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은 ‘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도2653 판결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조사 사유가 있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되지 않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단서의 직권조사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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