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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4 2017가단63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8. B과 보증원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7. 1. 20.부터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7. 2. 15. 신한은행으로부터 보증사고 통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5. 30. 신한은행에게 19,060,30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미환급 보증료 334,770원을 대위변제금의 일부로 상계 처리함에 따라 2017. 6. 23. 기준으로 B에 대하여 18,879,552원의 구상금 채권(= 대위변제금 18,725,534원 지연손해금 154,018원)을 갖게 되었다.

다. B은 2016. 12. 20. 친누나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7. 2. 7.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5638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B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익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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