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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5.22 2019고단6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A이 대출중개업을 하면서 알고 있는 대출의뢰인인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대출에 필요한 C 명의의 서류들을 위조하고, 피고인 B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한 C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서류를 위조해 주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C 명의의 대출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년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표(초본)의 세대주 성명란에 “C”, 주소란에 “경상남도 합천군 E건물 F호”, 초본 우측 상단 담당자란에 “G”, 전화란에 “H” 신청인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경상남도 합천군” 옆에 관인을 넣어 출력하였고, 이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상남도 합천군명의로 된 C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 1장을 위조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한 C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서류를 위조해 주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C 명의의 대출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년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재직증명원에 인적사항 성명 한글란에 “C”, 영문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경상남도 합천군 E건물 F호”, 재직사항 소속란에 “영업/마케팅 부서”, 직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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