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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6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9. 4. 자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9. 4. 10:30 경 부천시 C, 1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긴 현관문의 열쇠구멍에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넣고 흔들어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화장품 1 세트, 시가 7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8. 24. 자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8. 24. 13:00 경 서울 구로구 E,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긴 현관문의 열쇠구멍에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넣고 흔들어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여성용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 펜던트 1개, 현금 5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9. 27. 자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9. 27. 11:30 경 서울 구로구 G, 1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긴 현관문의 열쇠구멍에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넣고 흔들어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니콘 D3100 카메라 1대, 중국 화폐 1,500 위 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H,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F, D 피해 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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