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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3.24 2020노7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어린이집 남성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2세 내지 6세인 피해 아동들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껴안고 얼굴에 뽀뽀를 하거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 등,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추행 및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모친이 운영하는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어린이집( 이하 ‘ 이 사건 어린이집’ 이라 한다) 보육교사로서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이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은 모두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09:33 경 위 어린이집 내에서 앉은 자세로 두 팔을 이용해 갑자기 피해자 D(2 세) 을 껴안아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강제로 입맞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 11명을 상대로 총 44회에 걸쳐 추행 행위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위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고, 동시에 아동들인 위 피해자들에게 각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아동 학대 신고의무 자가 보호하는 아동들에 대하여 아동 학대범죄를 범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국민 참여 재판을 거쳐 배심원 7명 전원이 내린 무죄 평결을 채택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ㆍ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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