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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9 2013고합2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12. 00: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화장실 앞 벽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너 몇 살이냐 "라고 하며 왼손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주무르듯 만져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전항과 같이 엉덩이를 만진 것에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일행 피해자 F(16세), 피해자 G(16세)이 피고인의 테이블에 와서 사과를 요구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 F,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따라나갔다.

피고인은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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