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회사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 22:0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운남동 목련교차로 앞 편도 3차로를 월곡동 쪽에서 수완지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버스승객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I(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 표재성손상 등을, 피해자 L(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영상캡쳐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3 내지 20)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