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2. 8. 16: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모가면 진상 미로 1303에 있는 모가 파출소 앞 도로를 모가면 사무소 쪽에서 진가 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도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45세) 운전의 D 그랜드스타 렉스 어린이 통학버스 왼쪽 뒤 휀 다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동승자들인 피해자 E( 여, 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1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9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H( 여, 1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